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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정부가 서울 등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한지 단 하루만에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세제 금융 청약 제도 주택 공급 계획 등 전방위 규제를 담았다.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은 가구당 1건 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LTV DTI는 각각 40%이지만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가구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0%포인트씩 강화돼 각각 30%로 규제된다.

서울 등에서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사 자체 심사를 통해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기업자금대출이 나갈 경우 금융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여신심사위 심사를 통해 승인된 투기지역 주택 담보 기업자금대출의 경우 금융사는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와 증빙자료를 기업에 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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