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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만기일시상환연장
금융권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대출 만기 연장과 분활상환금 유예해준다.
홍수 피해를 본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금융권이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분활상환금 유예 등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3일 홍수나 태풍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피해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도 지원할 계획이다.
홍수 피해를 본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은행권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유예해주고,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지원책을 3일 발표했다.
또 피해 고객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가계 대출은 1.5%포인트, 기업 대출은 1.0%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일(4월 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내일(1일)부터 시행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에 대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제도가 4월 1일부터 가동된다.
연매출 1억원 이하 기업과 소상공인은 별도의 피해 증빙 없이 만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일시 상환이나 분할 상환 등 상환방식에 관계 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주요 4대 시중은행(신한 KB국민 하나 우리)과 카드사들이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분활상환금 유예 등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3일 홍수나 태풍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수 피해를 본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4월 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1일부터 시행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30일부터 연봉의 2배 또는 1억원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이 제한된다.
국민은행이 지난 23일부터 금융당국의 방침인 연소득 8000만원과 상관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서는 모든 차주 대상 DSR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우리은행도 지난 20일(대면채널)·23일(비대면채널)부터 주요 마이너스통장 상품의 최고 한도를 기존 2억~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는 등 은행권이 미리 규제를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