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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 보증금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관련법에서 정한 제1급 감염병이 상가건물임대차의 차임 등의 감액 또는 증액 청구 사유로 추가됐다.
즉, 환산보증금액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의 당사자는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내기 힘든 경우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월세 계약이 보편적인 오피스텔에서도 수요자들의 전세 선호현상이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다.
전세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세가격지수를 보면, 서울 오피스텔의 월셋값은 지난달 0.01%(6월 대비) 오르는데 그쳤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요즘 트렌드가 오피스텔에 살더라도 월세보다는 전세를 원하는 수요자가 많다"며 "자연스레 전세가격은 상승하고 월세는 수요자를 구하기 힘드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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