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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한도 DSR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면서 그 세부적인 시행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신용대출 규제 중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에게 당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연 8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은행에서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려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40%)를 적용받는다는 것(비은행권은 60%)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는 것 두가지다.
연말을 앞두고 국내 주요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부터 주택관련대출을 내줄 때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한시적으로 강화했다.
전세 끼고 갭으로 서울에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면서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해 신용대출을 1억4,000만원 빌렸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 60%)를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을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여기서 나아가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한도라 줄어든다.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앞으로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해서 받는 경우에도 이 DSR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누적 1억원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한 은행 지점이 27일 손님으로 북적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둔 마지막 지점 영업일이라 마이너스통장을 최대 한도로 받아놓으려는 수요와 기존 신용대출의 한도 증액이 가능한지를 묻는 이들이 몰렸다는 설명이다.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개설 건수는 DSR 규제 발표일인 13일 2774건에서 18일 4082건으로 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