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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제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반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말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합의체서 심리하기로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정부가 걷잡을 수 없이 끓고 있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가라앉히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제한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제도를 강화해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주택임대사업자가 LTV 40%를 적용받는 ② '투기과열지구'는 7군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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