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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천만원 대출 회수

지난해 말 4%였던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달 7%를 넘어서자 정부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신용대출 규제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생활자금 등으로 인한 부채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신용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은 위험요소라며 가계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진 주택담보대출에만 해당되던 소득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 즉 DSR 규정을 연봉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확대 적용합니다.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총액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신용대출이 1억원이 넘어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데 차주별 상황에 따라 추가 대출(2천만원) 여부가 가려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대출 상황을 따져봐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2억원 미만 고소득자의 경우 DSR 40% 규제를 적용해도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을 '핀셋 규제'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나오자 은행권은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로 주택 구입할 길이 막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달 30일부터 연봉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을 경우 개인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고,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고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2주 안에 회수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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