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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을 해야 한다.

관리방안은 '무주택자'의 경우 전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하도록 했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에는 1년 안에 전입 의무가 부과되고, 조정대상지역은 2년 안에 전입하면 된다.

이달 말부터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해가는 고강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이전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 받은 사람이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금리 등을 재약정할 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부터 총 신용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30일 이후 빌린 각 대출에 대해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2주 내에 대출을 회수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필요한 사항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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