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내일(30일)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보증' 특례상품이 출시된다.

29일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선보인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대출기간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가 적용된다.

원리금 분할상환이 가능한전세대출 상품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원금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존 대출금액의 만기일시 상환 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특례가 지원된다.

보증 기한은 전세대출의 상환기간 이내로, 기한 연장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30일 출시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원금 상환을 약정한 후 원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되는 기존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보완하기 위해 출시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원금 상환이 힘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오는 30일 이자와 원금을 같이 부분상환할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9일 이자와 함께 원금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오는 3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또 원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되는 기존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보완해, 은행과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30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이 상품은 대출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 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전세대출도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같이 부분상환할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9일 이자와 함께 원금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오는 3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또 원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되는 기존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보완해, 은행과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오는 3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주금공은 "은행과 주금공은 기존 대출금액을 만기일시 상환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1인 1회에 한해 대환 특례를 지원한다"며 "이 경우 은행에서는 기존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주금공은 보증신청시기 적용 예외를 적용해 언제든지 원금상환이 어려운 때에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부연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주는 등 원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대출금액 만기일시 상환 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특례가 지원됩니다.

기존에도 일부 은행이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운영했지만, 원금 상환을 중도에 멈추면 연체됐습니다.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상품이 다수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소득이 줄어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일 경우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일반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

주택금융공사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다른 상품으로 옮길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원금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존 대출금액의 만기일시 상환 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특례가 지원된다.

보증 기한은 전세대출의 상환기간 이내로, 기한 연장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 중 원금을 일부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원금 상환을 약정한 후 원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되는 기존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보완, 출시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원금 상환이 힘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만기일시 상환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을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을 주택금융공사가 내놨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만약 연 1%짜리 예금 상품에 돈을 넣으면 이자소득세로 15.4%를 내야 하지만 전세대출을 갚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전세 세입자 가운데 자금 흐름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관심을 둘 만하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