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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살 미만 저금리 대출

청년 전세자금 저금리 지원 대상이 현행 만 25살 미만에서 만 34살까지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우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린다.

기존 지원 대상인 만 24살까지의 단독세대주에 대한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버팀목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은 금융기관의 대환처럼 바로 상품을 바꿀 순 없지만, 일반버팀목 대출금을 상환하고 청년 버팀목을 신청하면 새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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