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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용대출 한도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은행들이 고소득 전문직 등 '우량차주'들에 대한 신용대출에 한도까지 설정하고 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9일부터 일부 전문직군의 소득대비 신용대출 한도(율)를 기존 300%에서 200%로 축소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자로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췄다.
KB국민은행이 주요 신용대출 상품 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내린다.
KB국민은행은 '전문직 신용대출(KB닥터론, KB로이어론 등)' 한도를 현행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KB직장인든든신용대출'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KB Star 신용대출(비대면)'은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변경한다고 25일 밝혔다.
30일부터 금융당국이 예고한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용대출 규제의 핵심은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는 것이다.
우리은행이 오는 25일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와 금리를 조정한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부 신용대출상품 대출 최고한도를 대내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타행 수준으로 조정했다"며 "연장, 재약정 고객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늘(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으면 40%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또한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차주별 DSR 40% 규제를 받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연소득과 상관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일(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당합니다.
신한은행은 전문직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1억 원으로 정했고 국민은행은 연 소득과 상관없이 신용대출이 1억 원 이상인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DSR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최대 3억원까지 내줬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낮춘다.
앞서 신한은행, KB국민은행도 전문직 대상 마이너스통장 최고 한도를 1억원 수준으로 내린 바 있다.
이미 다른 시중은행은 주요 전문직 대상 마이너스 통장 최고 한도를 1억원 선으로 조정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별도 한도가 없었던 전문직의 마이너스통장 최고한도를 신설, 1억원으로 설정했다.
30일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가 시작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신용대출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의 핵심은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개인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 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는 것이다.
30일부터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대출 규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대표적인 신용대출인 마이너스 통장 발급 건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솟았다.
이번 신용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연소득 8000만원인 사람이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3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용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일단 뚫어놓고 보자'는 수요로 마이너스 통장 발급 건수는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오늘(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당합니다.
신한은행은 전문직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1억 원으로 정했고 국민은행은 연 소득과 상관없이 신용대출이 1억 원 이상인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DSR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연 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 원 초과해 받으면 차주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는다.
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이날부터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사람은 1년 내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반납하는 상황에 처한다.
30일부터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서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지역의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당한다.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도 현재 최대 40%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신용대출 1억원(타행 포함)이 넘는 차주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시작했다.
정부가 신용대출 속도 조절을 주문한 이후 은행권이 잇달아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20일부터 대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축소하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다음주부터 직장인 전문직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