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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 연장 어떻게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사 대출은 연체 이자 없이 10월 5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추석 연휴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고객은 29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에 있으면 직전 영업일인 29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 추석 연휴에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면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
올해 추석은 주말과 붙으면서 긴 5일 연휴가 됐다.
그런데 대출 만기와 카드 대금 납입일이 연휴 중에 꼈는데 상환과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
모든 금융회사(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대출 혹은 주식 신용거래금액의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연휴 이후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
어음 수표 기업 간 전자결제 수단의 현금화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추석 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면 다음 첫 영업일인 10월 5일 이후 가능하다.
정부가 오는 9월 말로 예정된 중소기업 은행 대출 만기의 추가 연장에 대한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정부가 9월 말로 다가온 중소기업 은행 대출만기 연장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논의가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타격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오는 9월 말로 예정된 중소기업 은행 대출 만기의 추가 연장 방안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정부가 9월 말로 다가온 중소기업 은행 대출만기 연장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논의가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모든 금융사에 6개월간 대출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당초 6개월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를 했는데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이 어려움에 있다"며 연장 필요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