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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회수
이달 말부터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해가는 고강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이전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 받은 사람이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금리 등을 재약정할 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부터 총 신용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30일 이후 빌린 각 대출에 대해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2주 내에 대출을 회수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오늘(30일)부터 신용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최대 40%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신용대출로 집을 사는 등 목적과 달리 사용하면 대출금을 회수당할 수 있다.
때문에 DSR 한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더라도 해당 대출금으로 서울 등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구매하게 되면 14일 안에 자금을 회수당할 수 있다.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가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1억원 초과에도 적용된다.
30일부터 고소득자의 신용 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제한하는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또 신용 대출을 총 1억 원 이상 받았다가 1년 안에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
차주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 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산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대출을 회수하는 규제도 30일부터 시행된다.
30일부터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서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지역의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당한다.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도 현재 최대 40%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신용대출 1억원(타행 포함)이 넘는 차주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2018년 9.13 대책 후속 조치로 규제 회피 사례를 점검했지만 실제 대출이 회수된 사례는 10건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9.13 대책 조치로 지난 9월 말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며 "은행당 통지 건수는 1~2건에 불과했다. 전체 10건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