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받기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상향되어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어느새 12월이다.

올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것과 동시에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할 때도 다가왔다.

이 때문에 올해는 특히 쏠쏠한 연말정산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저 사용금액(연간 총급여액의 25%)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입동이 지나고 요즘과 같이 쌀쌀해질 때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부터 떠올린다. 이 중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 필수 투자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개인연금상품(펀드 보험 신탁)에 투자일임형을 추가했으며 연금 가입자가 통합적으로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연금저축상품과 IRP 등 연말정산 세제 혜택 상품에 관심을 갖는다면 연금자산 증대와 함께 두둑한 13월의 월급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