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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전국민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33조 원으로 결정하고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8%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약 2034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12%는 상생소비지원금 명목으로 카드사용액에 따른 캐쉬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요
- (신청기간) 2021.09.06. ~ 2021.10.29.
- 온라인 : 2021.09.06. ~ 10.29.※ 요일제 적용기간 : 09.06.(월) ~ 09.10.(금)
- 오프라인 : 2021.09.13. ~ 10.29.※ 요일제 적용기간 : 09.13.(월) ~ 09.17.(금)
- (지급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21.6월) 가구소득 하위 80%이하인 자
※ 1인가구(연소득 5,800만원), 맞벌이가구(가구원수 + 1명 추가 기준 적용)
※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해당 가구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료 기준('21.6월) 가구소득 하위 80%이하인 자
- 지급대상자 조회방법(기간 : 9.6. ~ 10.29.) ※ 첫 주 요일제 적용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사전요청8.30.부터 / 9.5.부터 정보안내)
○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콜센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 -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4인 기준 100만원)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신청주체
본인신청 | 성인(2002.12.31.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 및 수령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
대리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
지급수단에 따른 신청방법
- 신용·체크카드
-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 앱·콜센터·ARS 등)
- 오프라인(해당 은행창구 방문)
신용·체크카드 신청 접수처[모바일앱 병행]
카드사온라인(9.6.~10.29.)오프라인(9.13.~10.29.)
신한카드 | shinhancard.com | 신한은행 |
KB국민카드 | kbcard.com | KB국민은행 |
삼성카드 | samsungcard.com | 없음 |
현대카드 | hyundaicard.com | 없음 |
우리카드 | wooricard.com | 우리은행 |
비씨카드 | bccard.com | ※ 15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 |
하나카드 | hanacard.co.kr | 하나은행 |
롯데카드 | lottecard.co.kr | 없음 |
NH농협카드 (시티제외) |
card.nonghyup.com | 농협은행 및 농축협 |
-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제외)
-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신청가능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지원금사용 관련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내 조회가능)
- 사행산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지차체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의 경우에는 사용 제한
사용기한 : 충전일(신청일 다음날) ~ 2021.12.31.까지 ※ 기한이후 환수
이의신청 관련
- 신청사유
- 지원금 신청·지원이후 신청 사용지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가구조정 및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 신청방법 : 온라인(국민신문고) 또는 오프라인(읍·면·동 접수처)
- 신청기간 : 2021.9.6.(월) ~ 11.12.(금) ※ 첫 주 요일제 적용
유의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가급적 온라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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