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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패스 규제를 오늘(13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지난 일주일간은 계도기간이었지만 오늘부터는 공식적으로 방역패스 규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최대 48시간 이내에 PCR 음성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다중이용시설 아용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음식점, 카페, 영화관, 공연장 열람실, 스터디카페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센터 등 16개 다중이용시설이 새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검역 통과가 적용된 이전 업종은 유흥업소, 노래연습소,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주, 경마, 카지노 등이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에 출입을 하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과태료 외에도 10일, 2차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식사 필수 시설 성격이 강해 방역패스가 없어도 혼밥은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때 한 사람이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두 사람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백신접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오늘부터 검역 통과 조건을 생각하기가 번거롭다면 그냥 혼밥을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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